2024년 5월 20일로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로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. 신분증이 없으면 병원, 의원 진료가 불가능하니 꼭 신분증을 챙기세요. 기존에 다녔던 병원을 가시더라도 신분증 필수입니다. 어르신들이 신분증을 미리 챙기지 않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니 자녀분들은 부모님 신분증 미리 챙겨주세요!
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
국민건강보험밥 제 12조 제 4항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병,의원 (요양기관)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,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해야합니다. 즉,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,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. 단 비급여 항목 (피부미용, 수액, 비급여 의약품 처방 등)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본인확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병원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이유는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. 즉,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가입자가 부정으로 병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.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병원에서는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. 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병원, 의원에서 접수 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.
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?
행정기간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,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본인임을 알 수있는 신분증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모바일신분증, 외국인등록증이 있습니다.
휴대폰으로 신분증을 찍은 신분증 사진은 불가능합니다.
본인확인 예외대상은?
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예외 대상입니다.
-19세 미만인 사람
-해당 요양기관 (병원,의원)에 6개월 이내 재원환자 (신분증 확인 후 6개월 이내)
-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, 필수의 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-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따라 진료의뢰, 회송 받는 경우
-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응급환자
-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는 경우
신분증이 없을 때
신분증이 없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 신분증이 없어도 병원 진료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.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아가시면 접수할 때 편리합니다.
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 방법
-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-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‘모바일건강보험증’ 검색 후 설치합니다.
-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합니다.
-비밀번호 혹은 생체인증 정보를 설정합니다.
-병원 접수 시 모바일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QR 코드를 보여주세요